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많은 임대차 계약이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 금액이 완화되고, 주택 유형과 계약 형태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신고 대상 확대, 어떤 계약이 새롭게 포함되었을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확대 적용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계약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액 계약자와 가족 간 거래도 이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신고 기준, 대상 주택, 예외 항목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월세 기준 완화로 신고 대상 대폭 확대
2025년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액 전세와 저가 월세 계약 대부분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조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포함되는 계약 유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의무에 포함됩니다.
- 신규 계약: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시 모두 포함
- 조건 변경 갱신 계약: 금액·조건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거래 사실이 있고 금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
- 준주택 계약: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
- 비주택 일부: 공장·상가 내 주거 공간 포함 가능
단순 갱신(조건 변동 없음)은 신고 제외되며,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의무는 없습니다.
예외 적용 대상, 어떤 경우 신고 안 해도 될까?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거나 특수 용도의 주거 형태는 여전히 예외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가족 간 무상거래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특수 거주 시설
- 군 단위 소재지 주택(경기도 외)
소액 임대차 | 금액이 기준 이하 |
무상거래 | 가족 간 무료 사용 |
공공임대주택 | 정부 또는 지자체 운영 |
도서·산간 군 단위 | 일부 지역 면제 유지 |
다만, 금액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의무 발생 시점은 명확하게
신고 의무는 계약 체결일 또는 조건 변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모바일 앱, PC(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이번 확대 조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액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확보 및 투명성 제고
- 불법 임대 방지 및 임대소득 과세 기반 확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부동산 시장 관리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계약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뿐 아니라 조건 변경된 갱신 계약
- 가족 간 거래라도 금액 기준 초과 시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계약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디지털 신고 시스템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